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순옥 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15.04.08 (09:52)
수정 2015.04.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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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기관 발주 사업에 기업 참여를 일부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전 의원은 한전KDN의 청탁과 후원금을 받은 뒤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뺀 재개정안을 발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정안은 지난 2013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전KDN은 공공 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 출두해 기자들에게 관련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 오늘 오게 된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한전KDN 전 사장 김 모 씨를 입건했지만,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 3명은 관련 증거가 부족해 검찰과 협의해 사법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기관 발주 사업에 기업 참여를 일부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전 의원은 한전KDN의 청탁과 후원금을 받은 뒤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뺀 재개정안을 발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정안은 지난 2013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전KDN은 공공 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 출두해 기자들에게 관련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 오늘 오게 된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한전KDN 전 사장 김 모 씨를 입건했지만,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 3명은 관련 증거가 부족해 검찰과 협의해 사법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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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순옥 의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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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4-08 19:04:25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기관 발주 사업에 기업 참여를 일부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전 의원은 한전KDN의 청탁과 후원금을 받은 뒤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뺀 재개정안을 발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정안은 지난 2013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전KDN은 공공 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 출두해 기자들에게 관련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 오늘 오게 된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한전KDN 전 사장 김 모 씨를 입건했지만,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 3명은 관련 증거가 부족해 검찰과 협의해 사법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기관 발주 사업에 기업 참여를 일부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전 의원은 한전KDN의 청탁과 후원금을 받은 뒤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뺀 재개정안을 발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정안은 지난 2013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전KDN은 공공 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 출두해 기자들에게 관련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 오늘 오게 된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한전KDN 전 사장 김 모 씨를 입건했지만,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 3명은 관련 증거가 부족해 검찰과 협의해 사법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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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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