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졸업과 입학철을 맞아 지난 2월 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44개 시·군·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0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 가운데 담배 판매 47건, 불법 옥외광고·간판 설치 15건, 유해 전단 배포 2건,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2건 등 총 66건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의무를 위반한 142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명령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한 전화방이나 이른바 '귀청소방',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유해전단을 배포한 업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 가운데 담배 판매 47건, 불법 옥외광고·간판 설치 15건, 유해 전단 배포 2건,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2건 등 총 66건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의무를 위반한 142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명령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한 전화방이나 이른바 '귀청소방',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유해전단을 배포한 업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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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208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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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8 10:14:55
여성가족부는 졸업과 입학철을 맞아 지난 2월 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44개 시·군·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0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 가운데 담배 판매 47건, 불법 옥외광고·간판 설치 15건, 유해 전단 배포 2건,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2건 등 총 66건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의무를 위반한 142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명령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한 전화방이나 이른바 '귀청소방',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유해전단을 배포한 업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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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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