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남성 공갈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4.08 (10:57) 수정 2015.04.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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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정신지체 남성을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신지체 남성 B씨를 상대로 자신이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다며 협박해 B씨의 휴대전화를 90만 원 가량 사용하고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머니를 충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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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지체 남성 공갈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15-04-08 10:57:11
    • 수정2015-04-08 11:13:39
    사회
대전지방법원은 정신지체 남성을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신지체 남성 B씨를 상대로 자신이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다며 협박해 B씨의 휴대전화를 90만 원 가량 사용하고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머니를 충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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