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충암고, 정황상 막말 있었다고 판단”

입력 2015.04.08 (11:19) 수정 2015.04.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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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교감의 급식비 막말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당일 교감의 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에 학생인권옹호관을 파견해 학생과 교장, 교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막말을 들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돼 당일 차별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등에 위배돼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모든 학교에도 유의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침해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징계나 시정 등을 학교장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내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주 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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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충암고, 정황상 막말 있었다고 판단”
    • 입력 2015-04-08 11:19:28
    • 수정2015-04-08 19:34:16
    사회
충암고 교감의 급식비 막말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당일 교감의 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에 학생인권옹호관을 파견해 학생과 교장, 교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막말을 들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돼 당일 차별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등에 위배돼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모든 학교에도 유의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침해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징계나 시정 등을 학교장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내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주 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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