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이달부터 발급

입력 2015.04.08 (1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이르면 이달부터 발급된다.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크게 늘어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의 서울 서초동 BC카드 카드 본사 현장 방문에 참석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이 금융사 요청에 대해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 해석 회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자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회신문을 이날 전달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자 포함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이날을 기해 실물 없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발급할 가능성이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 수단을 최소 2개 이상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명의 도용 발급 직후 부정사용을 막고자 발급 신청 24시간 후 발급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일단 금지한 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제 내용은 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바로 문자로 통보된다.

금융위는 또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삼아도 되냐고 묻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추후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등 서비스다.

금융위는 더 나가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특정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 부수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는 첫 사례가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장점검반이 접수한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물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이달부터 발급
    • 입력 2015-04-08 11:33:46
    연합뉴스
신용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이르면 이달부터 발급된다.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크게 늘어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의 서울 서초동 BC카드 카드 본사 현장 방문에 참석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이 금융사 요청에 대해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 해석 회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자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회신문을 이날 전달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자 포함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이날을 기해 실물 없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발급할 가능성이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 수단을 최소 2개 이상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명의 도용 발급 직후 부정사용을 막고자 발급 신청 24시간 후 발급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일단 금지한 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제 내용은 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바로 문자로 통보된다. 금융위는 또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삼아도 되냐고 묻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추후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등 서비스다. 금융위는 더 나가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특정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 부수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는 첫 사례가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장점검반이 접수한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