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는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당시 이탈리아 경찰이 시위대원을 고문했다며 피해자에게 4만 5천 유로, 우리 돈 5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또 이탈리아의 현행법은 고문 행위를 처벌하는데 불충분하며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제노바 G8 정상회의 당시 한 학교에 모여있던 시위대를 급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르날도 체스타로라는 시위대원이 경찰봉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따라 이탈리아 경찰이 시위대원에 가한 폭력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또 이탈리아의 현행법은 고문 행위를 처벌하는데 불충분하며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제노바 G8 정상회의 당시 한 학교에 모여있던 시위대를 급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르날도 체스타로라는 시위대원이 경찰봉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따라 이탈리아 경찰이 시위대원에 가한 폭력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럽인권재판소 “伊 경찰, 2001년 G8 때 시위 대원 고문”
-
- 입력 2015-04-08 13:25:56
유럽인권재판소는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당시 이탈리아 경찰이 시위대원을 고문했다며 피해자에게 4만 5천 유로, 우리 돈 5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또 이탈리아의 현행법은 고문 행위를 처벌하는데 불충분하며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제노바 G8 정상회의 당시 한 학교에 모여있던 시위대를 급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르날도 체스타로라는 시위대원이 경찰봉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따라 이탈리아 경찰이 시위대원에 가한 폭력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
이정민 기자 mani@kbs.co.kr
이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