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관 동원 ‘5대 금융악’ 잡는다

입력 2015.04.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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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오늘(8일) 브리핑을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꼽은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갑질(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이달 중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하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금감원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액은 2156억 원(3만6000여 건) 전년대비 58.6% 급증했다. 금감원 이동수 과장, 유명정치인 등을 사칭하거나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책, 금융사기 자금 이체·인출 차단 및 피해구제 강화 방안 등을 이달 중 발표한다.

■ 불법 사금융

고금리 대출 등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규모는 지난해 1만1334건에 달해 여전히 큰 상황이다.

금감원 이달 중 내놓을 대책에는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 및 유사수진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 등이 들어간다. 시민참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 불법 채권추심

불법 채권추심 민원은 2013년 3469건에서 지난해 1860건으로 감소했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채권추심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은행보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의 과도한 독촉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테마 검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꺾기 등 금융회사의 갑질

꺾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출 1개월 경과 이후에 예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지주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인 꺾기를 시도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편법적 꺾기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하는 한편, 꺾기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제기 행위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방지 방안도 내놓는다.

■ 보험사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는 약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보험사기 양태가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되는 보험약관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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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경찰관 동원 ‘5대 금융악’ 잡는다
    • 입력 2015-04-08 13:34:14
    사회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오늘(8일) 브리핑을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꼽은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갑질(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이달 중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하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금감원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액은 2156억 원(3만6000여 건) 전년대비 58.6% 급증했다. 금감원 이동수 과장, 유명정치인 등을 사칭하거나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책, 금융사기 자금 이체·인출 차단 및 피해구제 강화 방안 등을 이달 중 발표한다. ■ 불법 사금융 고금리 대출 등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규모는 지난해 1만1334건에 달해 여전히 큰 상황이다. 금감원 이달 중 내놓을 대책에는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 및 유사수진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 등이 들어간다. 시민참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 불법 채권추심 불법 채권추심 민원은 2013년 3469건에서 지난해 1860건으로 감소했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채권추심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은행보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의 과도한 독촉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테마 검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꺾기 등 금융회사의 갑질 꺾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출 1개월 경과 이후에 예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지주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인 꺾기를 시도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편법적 꺾기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하는 한편, 꺾기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제기 행위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방지 방안도 내놓는다. ■ 보험사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는 약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보험사기 양태가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되는 보험약관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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