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킨텍스 등 전시장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5.04.08 (14:03) 수정 2015.04.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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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와 엑스코, 킨텍스 등 8개 전시장사업자들이 협력업체와 맺은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전시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시장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반내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시정해 협력업체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 종업원이 사고를 일으키면 협력업체 측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강요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원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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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엑스·킨텍스 등 전시장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 입력 2015-04-08 14:03:41
    • 수정2015-04-08 14:32:1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와 엑스코, 킨텍스 등 8개 전시장사업자들이 협력업체와 맺은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전시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시장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반내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시정해 협력업체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 종업원이 사고를 일으키면 협력업체 측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강요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원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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