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위반’ 백기완 씨 국가 소송서 패소

입력 2015.04.08 (14:20) 수정 2015.04.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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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를 어겼다가 옥고를 치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백씨와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고위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 19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다가 이듬해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씨 부부에게 2억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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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1호 위반’ 백기완 씨 국가 소송서 패소
    • 입력 2015-04-08 14:20:49
    • 수정2015-04-08 14:37:33
    사회
긴급조치 1호를 어겼다가 옥고를 치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백씨와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고위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 19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다가 이듬해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씨 부부에게 2억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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