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서 금품 제공 60대 체포

입력 2015.04.08 (15:32) 수정 2015.04.08 (15: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2월에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에게 금품 200만 원을 준 혐의로 60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제주에 있는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금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서 금품 제공 60대 체포
    • 입력 2015-04-08 15:32:19
    • 수정2015-04-08 15:54:01
    사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2월에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에게 금품 200만 원을 준 혐의로 60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제주에 있는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금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