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될 듯

입력 2015.04.08 (16:09) 수정 2015.04.08 (16: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휴대전화에만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가 실물 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의 정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신청한 데 대해 모발일 전용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실물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만 모바일 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카드만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 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 발급할 우려가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 등 2개 이상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신청 24시간 뒤에 발급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일단 금지한 뒤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될 듯
    • 입력 2015-04-08 16:09:07
    • 수정2015-04-08 16:22:52
    경제
실물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휴대전화에만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가 실물 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의 정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신청한 데 대해 모발일 전용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실물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만 모바일 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카드만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 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 발급할 우려가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 등 2개 이상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신청 24시간 뒤에 발급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일단 금지한 뒤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