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항소심도 15억 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5.04.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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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김지하 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 등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35억 원 중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인 김지하 씨와 가족은 지난해 5월, 김 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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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항소심도 15억 원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15-04-08 16:36:03
    사회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김지하 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 등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35억 원 중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인 김지하 씨와 가족은 지난해 5월, 김 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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