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금 상한액이 현행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미래창과학부는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렸습니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미래창과학부는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렸습니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대전화 보조금, 요금할인율 인상
-
- 입력 2015-04-08 16:36:03
휴대전화 단말기 금 상한액이 현행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미래창과학부는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렸습니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박경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