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생계형 성매매 어쩌나?” 성매매특별법 쟁점은 이것

입력 2015.04.08 (17:12) 수정 2015.04.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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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인권을 위한 획기적 조치다” VS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이다”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 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처벌 대상이 되는‘범죄의 영역’에 속하는 걸까.

성매매특별법은 아직도 우리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세간의 관심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법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운명이 정해지게 됐다.

헌재는 내일(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지 2년3개월 만이다.
당시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여성 김 모(44)씨는 법정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내일 공개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공방은 김 씨의 주장처럼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게 합당한지 여부다.

문제의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성매매 여성 시위하는 모습.

■찬반 양론으로 평행선 달리는 특별법 

먼저 위헌 의견 측에서는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헌법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세우고 있다.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성인들 간 성행위는 개인에게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또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을 근거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있다.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대가를 받고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인데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처벌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자들은 "자발적 성판매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헌론자들은 처벌을 강화하면서 성매매 업소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별법 시행 효과는 집결지 업소들에서만 나타났을 뿐 휴게방,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와 인터넷 성매매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특별법이 오히려 성매매 산업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위헌론자인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과 비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아리 텍사스 같은 집창촌에는 주로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이 몰려 있다”며 “집창촌 여성들은 환하게 불 켜진 유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사치성과 비생계형은 수치스러워서 집창촌에는 절대 안 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계형 성매매 단속이 계속되면 음성적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00년 종암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2002년 무렵에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했던 인물이다.

반면 합헌 의견 측에서는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 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즉 성매매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노동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성행위 자체는 내밀한 영역에 속할지 몰라도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금전으로 거래하는 것은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 사회질서 등과 같은 기준으로 제약을 받게 되며 자기결정권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은“성매매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성매매는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폭력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건전한 성 풍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배오석 법무법인 정해 변호사는 “헌재가 공개변론 등을 거친 후 연내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 결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시대의 사회상, 국민들의 인식수준, 사회적 합의 등이 이뤄졌는지가 결정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관 기사]

☞ [뉴스9 집중진단] ①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제기…왜?

☞ [뉴스9 집중진단] ②‘성매매 특별법’ 찬반 팽팽…쟁점은?

※ 이 기사는 4월 08일 KBS 뉴스9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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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08 17:12:15
    • 수정2015-04-08 2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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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 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처벌 대상이 되는‘범죄의 영역’에 속하는 걸까.

성매매특별법은 아직도 우리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세간의 관심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법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운명이 정해지게 됐다.

헌재는 내일(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지 2년3개월 만이다.
당시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여성 김 모(44)씨는 법정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내일 공개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공방은 김 씨의 주장처럼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게 합당한지 여부다.

문제의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성매매 여성 시위하는 모습.

■찬반 양론으로 평행선 달리는 특별법 

먼저 위헌 의견 측에서는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헌법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세우고 있다.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성인들 간 성행위는 개인에게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또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을 근거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있다.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대가를 받고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인데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처벌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자들은 "자발적 성판매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헌론자들은 처벌을 강화하면서 성매매 업소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별법 시행 효과는 집결지 업소들에서만 나타났을 뿐 휴게방,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와 인터넷 성매매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특별법이 오히려 성매매 산업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위헌론자인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과 비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아리 텍사스 같은 집창촌에는 주로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이 몰려 있다”며 “집창촌 여성들은 환하게 불 켜진 유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사치성과 비생계형은 수치스러워서 집창촌에는 절대 안 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계형 성매매 단속이 계속되면 음성적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00년 종암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2002년 무렵에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했던 인물이다.

반면 합헌 의견 측에서는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 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즉 성매매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노동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성행위 자체는 내밀한 영역에 속할지 몰라도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금전으로 거래하는 것은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 사회질서 등과 같은 기준으로 제약을 받게 되며 자기결정권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은“성매매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성매매는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폭력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건전한 성 풍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배오석 법무법인 정해 변호사는 “헌재가 공개변론 등을 거친 후 연내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 결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시대의 사회상, 국민들의 인식수준, 사회적 합의 등이 이뤄졌는지가 결정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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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4월 08일 KBS 뉴스9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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