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달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모텔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해당 모텔 주인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또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이 금지돼 있는데도 신분증을 검사하는 숙박업소는 매우 드물다며 이같은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해당 모텔 주인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또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이 금지돼 있는데도 신분증을 검사하는 숙박업소는 매우 드물다며 이같은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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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여중생 살해 사건 모텔 주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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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8 17:51:28
한국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달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모텔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해당 모텔 주인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또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이 금지돼 있는데도 신분증을 검사하는 숙박업소는 매우 드물다며 이같은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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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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