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11일로 시행 7주년을 맞는 가운데, 법 시행 이전보다 장애인 관련 진정이 크게 늘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장애인 관련 진정이 7천 6백여 건 접수됐다"며 연평균 진정 건수는 법이 도입되기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체 장애인이 제기한 진정은 대중교통이나 지하상가 이용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 분야 관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송에서 음성이나 수화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주로 의사 소통에 대한 민원을 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면서 정보통신 의사소통 영역 진정이 2012년 40여 건에서 지난해 16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장애인 관련 진정이 7천 6백여 건 접수됐다"며 연평균 진정 건수는 법이 도입되기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체 장애인이 제기한 진정은 대중교통이나 지하상가 이용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 분야 관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송에서 음성이나 수화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주로 의사 소통에 대한 민원을 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면서 정보통신 의사소통 영역 진정이 2012년 40여 건에서 지난해 16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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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7년…연평균 진정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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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8 19:01:20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11일로 시행 7주년을 맞는 가운데, 법 시행 이전보다 장애인 관련 진정이 크게 늘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장애인 관련 진정이 7천 6백여 건 접수됐다"며 연평균 진정 건수는 법이 도입되기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체 장애인이 제기한 진정은 대중교통이나 지하상가 이용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 분야 관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송에서 음성이나 수화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주로 의사 소통에 대한 민원을 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면서 정보통신 의사소통 영역 진정이 2012년 40여 건에서 지난해 16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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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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