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회 군 인권개선과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군사법원 폐지' 권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사법원 폐지와 국방 옴부즈맨 제도 등 9개 과제는 '추가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한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분류해 보고했습니다.
특위는 현행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현 안보상황 속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사법원 폐지와 국방 옴부즈맨 제도 등 9개 과제는 '추가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한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분류해 보고했습니다.
특위는 현행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현 안보상황 속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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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사법원 폐지 국회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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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8 19:01:21
국방부는 국회 군 인권개선과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군사법원 폐지' 권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사법원 폐지와 국방 옴부즈맨 제도 등 9개 과제는 '추가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한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분류해 보고했습니다.
특위는 현행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현 안보상황 속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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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언 기자 hei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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