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 피해 야기하는 단통법 개정해야”

입력 2015.04.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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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한다며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이 정부의 개입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방통위는 오늘, 30만 원이던 지원금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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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소비자 피해 야기하는 단통법 개정해야”
    • 입력 2015-04-08 19:01:58
    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한다며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이 정부의 개입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방통위는 오늘, 30만 원이던 지원금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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