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내일 첫 공개 변론

입력 2015.04.08 (19:10) 수정 2015.04.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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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데요.

헌재가 내일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내일 오후 열립니다.

지난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겁니다.

참석자들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성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하며, 성매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야 그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법 조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생계 때문에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고, 음성적인 성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위헌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는 내일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 헌재 앞에는 성매매 여성 20여 명이 찾아와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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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내일 첫 공개 변론
    • 입력 2015-04-08 19:15:51
    • 수정2015-04-09 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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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데요.

헌재가 내일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내일 오후 열립니다.

지난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겁니다.

참석자들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성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하며, 성매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야 그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법 조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생계 때문에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고, 음성적인 성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위헌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는 내일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 헌재 앞에는 성매매 여성 20여 명이 찾아와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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