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내일 첫 공개 변론
입력 2015.04.08 (19:10)
수정 2015.04.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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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데요.
헌재가 내일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내일 오후 열립니다.
지난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겁니다.
참석자들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성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하며, 성매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야 그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법 조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생계 때문에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고, 음성적인 성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위헌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는 내일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 헌재 앞에는 성매매 여성 20여 명이 찾아와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데요.
헌재가 내일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내일 오후 열립니다.
지난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겁니다.
참석자들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성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하며, 성매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야 그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법 조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생계 때문에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고, 음성적인 성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위헌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는 내일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 헌재 앞에는 성매매 여성 20여 명이 찾아와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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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내일 첫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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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8 19:15:51
- 수정2015-04-09 07:05:25
<앵커 멘트>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데요.
헌재가 내일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내일 오후 열립니다.
지난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겁니다.
참석자들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성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하며, 성매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야 그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법 조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생계 때문에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고, 음성적인 성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위헌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는 내일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 헌재 앞에는 성매매 여성 20여 명이 찾아와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데요.
헌재가 내일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내일 오후 열립니다.
지난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겁니다.
참석자들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성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하며, 성매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야 그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법 조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생계 때문에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고, 음성적인 성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위헌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는 내일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 헌재 앞에는 성매매 여성 20여 명이 찾아와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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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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