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대 정문 컨테이너 시위자’ 토지 소유권 인정

입력 2015.04.08 (20: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토지 공동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이화여대가 45살 김 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화여대에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화여대가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이화여대가 컨테이너를 철거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씨가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던 부지는 지난 2005년, 이화여대가 캠퍼스를 넓히려 사들였지만 부지 소유자인 재개발 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일부가 강제 경매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들인 것으로, 현재 김 씨는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이대 정문 컨테이너 시위자’ 토지 소유권 인정
    • 입력 2015-04-08 20:51:47
    사회
이화여대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토지 공동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이화여대가 45살 김 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화여대에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화여대가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이화여대가 컨테이너를 철거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씨가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던 부지는 지난 2005년, 이화여대가 캠퍼스를 넓히려 사들였지만 부지 소유자인 재개발 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일부가 강제 경매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들인 것으로, 현재 김 씨는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