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신청
입력 2015.04.10 (14:21)
수정 2015.04.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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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90일 동안 병가를 썼으며 지난 달 초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무 중 부상 처리를 해서 박 사무장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90일 동안 병가를 썼으며 지난 달 초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무 중 부상 처리를 해서 박 사무장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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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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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0 14:21:49
- 수정2015-04-10 14:30:58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90일 동안 병가를 썼으며 지난 달 초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무 중 부상 처리를 해서 박 사무장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90일 동안 병가를 썼으며 지난 달 초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무 중 부상 처리를 해서 박 사무장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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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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