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전 남편에 3억 ‘외도 사과금’ 승소

입력 2015.04.11 (01:04) 수정 2015.04.11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 내용을 지키라며 김씨가 전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면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강 씨의 폭행 문제 등으로 이혼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주하 앵커, 전 남편에 3억 ‘외도 사과금’ 승소
    • 입력 2015-04-11 01:04:19
    • 수정2015-04-11 13:05:33
    방송·연예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 내용을 지키라며 김씨가 전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면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강 씨의 폭행 문제 등으로 이혼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