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부 비리’ 한국예총 압수물 분석 시작

입력 2015.04.11 (01:04) 수정 2015.06.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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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한국예총 사무실과 전직 집행부 자택, 부동산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운영 자료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국악인 출신으로 예총 회장을 지낸 70살 이 모 씨와 전·현직 임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한국예총이 국고를 지원받아 설립한 예술인센터를 운영하면서 애초 설정한 보증금 100억 원의 반도 되지 않는 35억 원만 받고 특정 부동산 관리 업체에 센터 운영을 맡긴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임대 사업자가 한국예총이 설정해준 근저당권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잠적하면서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예총이 단체 명의로 보유한 주식 자산을 집행부 가족에게 부당하게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예총은 1962년 예술인들과 각 예술 분야 협회가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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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1 01:04:19
    • 수정2015-06-03 19:27:57
    사회
검찰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한국예총 사무실과 전직 집행부 자택, 부동산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운영 자료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국악인 출신으로 예총 회장을 지낸 70살 이 모 씨와 전·현직 임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한국예총이 국고를 지원받아 설립한 예술인센터를 운영하면서 애초 설정한 보증금 100억 원의 반도 되지 않는 35억 원만 받고 특정 부동산 관리 업체에 센터 운영을 맡긴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임대 사업자가 한국예총이 설정해준 근저당권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잠적하면서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예총이 단체 명의로 보유한 주식 자산을 집행부 가족에게 부당하게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예총은 1962년 예술인들과 각 예술 분야 협회가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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