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법원, ‘남성 교사 귀고리 금지’ 행정조치 무효화

입력 2015.04.11 (01:05) 수정 2015.04.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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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법원이 귀고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남성 교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교육 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터키 도안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귀고리 착용에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터키 서부 마니사 주 초등학교의 주마 토이가르 교사는 지난 2010년 귀고리를 착용하고 수업해 공무원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토이가르 교사는 마니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원은 공무원 복장 규정에 남녀 모두 장신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나 남교사가 수업 시간에 귀고리 착용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무효로 한 바 있다.

교육 당국은 남교사가 귀고리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관습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귀고리 착용이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터키에서 귀고리를 한 남성들이 흔하지만 종교청(디야넷)은 남성의 귀고리 착용에 부정적이다.

종교청은 2013년 한 시민의 질의에 답변한 파트와(이슬람 율법해석)에서 "무슬림 남성은 여성 고유의 장신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여자를 닮으려는 남자는 신의 자비로부터 멀어진다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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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법원, ‘남성 교사 귀고리 금지’ 행정조치 무효화
    • 입력 2015-04-11 01:05:17
    • 수정2015-04-11 08:41:56
    연합뉴스
터키 법원이 귀고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남성 교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교육 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터키 도안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귀고리 착용에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터키 서부 마니사 주 초등학교의 주마 토이가르 교사는 지난 2010년 귀고리를 착용하고 수업해 공무원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토이가르 교사는 마니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원은 공무원 복장 규정에 남녀 모두 장신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나 남교사가 수업 시간에 귀고리 착용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무효로 한 바 있다.

교육 당국은 남교사가 귀고리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관습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귀고리 착용이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터키에서 귀고리를 한 남성들이 흔하지만 종교청(디야넷)은 남성의 귀고리 착용에 부정적이다.

종교청은 2013년 한 시민의 질의에 답변한 파트와(이슬람 율법해석)에서 "무슬림 남성은 여성 고유의 장신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여자를 닮으려는 남자는 신의 자비로부터 멀어진다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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