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서남학원 전임 이사 4명이 현 임시 이사들을 상대로 낸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한 불법행위 금지 가처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자 선정과 재정 기여는 불법 행위가 아니며 임시 이사들은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혼란을 겪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관선 이사 9명을 선임했으며, 이사들은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 대상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자 선정과 재정 기여는 불법 행위가 아니며 임시 이사들은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혼란을 겪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관선 이사 9명을 선임했으며, 이사들은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 대상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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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남대 재정 기여 우선협상자 선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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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1 12:00:27
전주지방법원은 서남학원 전임 이사 4명이 현 임시 이사들을 상대로 낸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한 불법행위 금지 가처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자 선정과 재정 기여는 불법 행위가 아니며 임시 이사들은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혼란을 겪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관선 이사 9명을 선임했으며, 이사들은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 대상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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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기자 park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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