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된 빵에 ‘신선 표기’ 호주 대형마트 벌금 21억 원

입력 2015.04.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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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워 수개월 동안 냉동보관한 빵을 두고 "신선한"이라거나 "오늘 구워 오늘 파는 빵"이라고 홍보를 한 호주 대형 유통체인이 250만 호주달러(2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호주 연방법원은 10일 유통체인 콜스(Coles)에 대해 부적절한 홍보로 교묘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호주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밀가루 반죽이 신선한 것도 아니고 매장 내에서 당일에 빵을 만든 것도 아닌데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콜스에 부과된 벌금은 거짓으로 홍보한 빵 매출액 728만 호주달러의 3분의 1 정도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전했다.

앞서 소비자 보호기구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콜스의 일부 빵이 수개월 전에 국외공장에서 만들어져 냉동상태로 호주로 반입된 것이라며 400만~5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스는 이미 당일 구워 당일 판매한다는 내용의 빵 홍보를 3년간 할 수 없으며, 지난해에는 소비자 법 위반 사실을 90일 동안 공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콜스의 소비자 기만 사실은 빅토리아 주 총리를 지낸 제프 케네트가 매장 내에서 구워졌다는 빵 한 덩어리가 실은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ACCC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판결 후 케네트는 이번 사안이 2년에 걸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이 일 이후 콜스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케네트는 현재 콜스로부터 독립 중재자역을 부여받아 납품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ACCC의 로드 심스 위원장은 유통업체들의 위법을 억제하려면 더 많은 벌금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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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개월 된 빵에 ‘신선 표기’ 호주 대형마트 벌금 21억 원
    • 입력 2015-04-11 12:59:15
    연합뉴스
해외에서 구워 수개월 동안 냉동보관한 빵을 두고 "신선한"이라거나 "오늘 구워 오늘 파는 빵"이라고 홍보를 한 호주 대형 유통체인이 250만 호주달러(2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호주 연방법원은 10일 유통체인 콜스(Coles)에 대해 부적절한 홍보로 교묘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호주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밀가루 반죽이 신선한 것도 아니고 매장 내에서 당일에 빵을 만든 것도 아닌데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콜스에 부과된 벌금은 거짓으로 홍보한 빵 매출액 728만 호주달러의 3분의 1 정도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전했다. 앞서 소비자 보호기구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콜스의 일부 빵이 수개월 전에 국외공장에서 만들어져 냉동상태로 호주로 반입된 것이라며 400만~5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스는 이미 당일 구워 당일 판매한다는 내용의 빵 홍보를 3년간 할 수 없으며, 지난해에는 소비자 법 위반 사실을 90일 동안 공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콜스의 소비자 기만 사실은 빅토리아 주 총리를 지낸 제프 케네트가 매장 내에서 구워졌다는 빵 한 덩어리가 실은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ACCC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판결 후 케네트는 이번 사안이 2년에 걸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이 일 이후 콜스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케네트는 현재 콜스로부터 독립 중재자역을 부여받아 납품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ACCC의 로드 심스 위원장은 유통업체들의 위법을 억제하려면 더 많은 벌금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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