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음식 사진 저작권 침해 주장 주의해야”

입력 2015.04.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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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 사진과 관련해 음식점 주인들에게 음식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일부 이미지 판매업체들이 스마트폰 배달 앱에 올라 있는 음식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음식점 주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미지 판매업체가 찍은 음식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인정 여부는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업체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법적 관계를 꼼꼼히 따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식 자체를 충실히 표현했을 뿐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 분쟁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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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4 0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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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 사진과 관련해 음식점 주인들에게 음식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일부 이미지 판매업체들이 스마트폰 배달 앱에 올라 있는 음식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음식점 주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미지 판매업체가 찍은 음식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인정 여부는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업체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법적 관계를 꼼꼼히 따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식 자체를 충실히 표현했을 뿐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 분쟁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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