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도록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파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면 매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미군 지원을 가정하고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시사하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오늘(14일) 예정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에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도록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파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면 매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미군 지원을 가정하고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시사하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오늘(14일) 예정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에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본 자위대 수시 파견 ‘국제평화지원법’으로 명명
-
- 입력 2015-04-14 01:17:44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도록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파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면 매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미군 지원을 가정하고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시사하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오늘(14일) 예정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에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
유원중 기자 iou@kbs.co.kr
유원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