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수시 파견 ‘국제평화지원법’으로 명명

입력 2015.04.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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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도록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파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면 매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미군 지원을 가정하고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시사하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오늘(14일) 예정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에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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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자위대 수시 파견 ‘국제평화지원법’으로 명명
    • 입력 2015-04-14 01:17:44
    국제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도록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파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면 매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미군 지원을 가정하고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시사하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오늘(14일) 예정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에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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