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계좌 압류금지
입력 2015.04.14 (08:01)
수정 2015.04.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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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기준에 따라 15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기준에 따라 15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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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계좌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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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4 08:01:17
- 수정2015-04-14 08:03:13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기준에 따라 15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기준에 따라 15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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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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