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계좌 압류금지

입력 2015.04.14 (08:01) 수정 2015.04.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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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기준에 따라 15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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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달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계좌 압류금지
    • 입력 2015-04-14 08:01:17
    • 수정2015-04-14 08:03:13
    사회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기준에 따라 15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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