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차상위 계층 확대

입력 2015.04.14 (08:05) 수정 2015.04.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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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도 신설됐으며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따로 조사해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돼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의 중위 소득을 더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481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산형성 지원자 대상이 수급자에서 차상위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취약 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 조건도 '상시 근로자의 20%를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상시 근로자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를 없애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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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차상위 계층 확대
    • 입력 2015-04-14 08:05:04
    • 수정2015-04-14 09:13:59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도 신설됐으며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따로 조사해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돼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의 중위 소득을 더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481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산형성 지원자 대상이 수급자에서 차상위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취약 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 조건도 '상시 근로자의 20%를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상시 근로자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를 없애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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