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차상위 계층 확대

입력 2015.04.14 (08:33) 수정 2015.04.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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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지 않는 잠재적 빈곤 계층인,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현행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우리 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을 뜻하는 '중위 소득'의 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일부 교육비와 진료비 지원 등의 신규 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이 68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해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에서 7월부터는 481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 밖에 취약 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 조건도 '근로자의 20%를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20%을 수급자나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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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차상위 계층 확대
    • 입력 2015-04-14 08:33:00
    • 수정2015-04-14 19:21:45
    사회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지 않는 잠재적 빈곤 계층인,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현행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우리 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을 뜻하는 '중위 소득'의 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일부 교육비와 진료비 지원 등의 신규 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이 68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해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에서 7월부터는 481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 밖에 취약 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 조건도 '근로자의 20%를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20%을 수급자나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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