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 해임은 정당

입력 2015.04.14 (1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인데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의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하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으나 그해 8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2백만 원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 해임은 정당
    • 입력 2015-04-14 10:17:54
    사회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인데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의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하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으나 그해 8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2백만 원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