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혐의 방호원 적발
입력 2015.04.14 (11:14)
수정 2015.04.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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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실은 도청 방호원으로 일하는 A씨가 최근 3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천8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은 A시가 퇴근 후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도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을 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받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3배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수령액이 60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관실은 A시가 퇴근 후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도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을 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받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3배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수령액이 60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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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혐의 방호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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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4 11:14:54
- 수정2015-04-14 12:08:18
경기도 감사관실은 도청 방호원으로 일하는 A씨가 최근 3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천8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은 A시가 퇴근 후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도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을 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받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3배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수령액이 60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관실은 A시가 퇴근 후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도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을 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받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3배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수령액이 60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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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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