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350 400만 원에 팝니다…‘중고차’ 이렇게 당한다

입력 2015.04.14 (11:57) 수정 2015.04.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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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0대 고 모 씨는 지난 7일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2014년식 BMW350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등록비까지 포함된 가격이 400만 원이라는 말에 믿기 어려워 일단 전화로 확인했더니 허위매물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차라고 했다.

고 씨는 당장 차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당일 낮 12시 차량이 있다는 부천 매매단지를 찾았다. 하지만 분명 판매하는 차라고 했던 BMW350을 보지는 못했다. 차량 성능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고해서 5시간이나 기다린 고 씨는 판매업자로부터 BMW350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고, 급발진 증상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판매업자는 5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게 미안했던지 2420만 원에 나온 2014년식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1800만 원에 주겠다고 했다. 고 씨는 판매업자에게 차량 실물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다른 주차장에 있는데다가 어두워 볼 수가 없다며 컴퓨터에 올라온 차량 사진을 보여주고 상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고 씨는 이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돈을 냈고, 판매업자는 그제서야 사고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고씨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거절했고, 고씨는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작년 중고차 피해 19.5%↑

이같은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작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459건으로 지난 2013년(384건)보다 19.5% 증가했다. 2년 동안 접수된 피해만 총 843건에 달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전체의 77.2%인 6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세공과금 미정산(5.7%),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3.3%)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 소비자원]

차량의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과 ‘주행거리 상이’가 각각 180건(21.4%), 68건(8.1%)씩이었다. 연식이나 모델이 다른 경우도 39건(4.6%)이나 됐다.

성능·상태 불량 피해 333건 중에는 오일이 새는 ‘오일누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이 6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료=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 많았던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판매업자는 어디에 몰려 있을까. 2013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접수된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843건 중 27.2%인 229건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했다. 인천광역시 서구가 94건(11.2%)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인천광역시 남구(55건, 6.5%)와 서울특별시 강서구(40건, 4.7%)가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 정보와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매매단지의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공개했다. 이같은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 환급·배상 등 합의 이뤄진 경우는 36%에 불과

문제는 이같은 소비자피해가 환급이나 배상같은 합의로 이어진 경우가 전체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의 35.9%(303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64.1%는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계약해지를 요구하려면 사기·강요행위 등이 있어야 하는데, 판매업자들이 그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발뺌하면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실조사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도 하고, 정황을 보고 사업자한테 합의를 권고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판매업자가 끝까지 버티면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상정하게 되고, 거기서도 안 된다면 민사 다툼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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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350 400만 원에 팝니다…‘중고차’ 이렇게 당한다
    • 입력 2015-04-14 11:57:08
    • 수정2015-04-14 13:09:35
    경제
◆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0대 고 모 씨는 지난 7일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2014년식 BMW350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등록비까지 포함된 가격이 400만 원이라는 말에 믿기 어려워 일단 전화로 확인했더니 허위매물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차라고 했다. 고 씨는 당장 차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당일 낮 12시 차량이 있다는 부천 매매단지를 찾았다. 하지만 분명 판매하는 차라고 했던 BMW350을 보지는 못했다. 차량 성능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고해서 5시간이나 기다린 고 씨는 판매업자로부터 BMW350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고, 급발진 증상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판매업자는 5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게 미안했던지 2420만 원에 나온 2014년식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1800만 원에 주겠다고 했다. 고 씨는 판매업자에게 차량 실물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다른 주차장에 있는데다가 어두워 볼 수가 없다며 컴퓨터에 올라온 차량 사진을 보여주고 상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고 씨는 이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돈을 냈고, 판매업자는 그제서야 사고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고씨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거절했고, 고씨는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작년 중고차 피해 19.5%↑ 이같은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작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459건으로 지난 2013년(384건)보다 19.5% 증가했다. 2년 동안 접수된 피해만 총 843건에 달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전체의 77.2%인 6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세공과금 미정산(5.7%),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3.3%)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 소비자원] 차량의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과 ‘주행거리 상이’가 각각 180건(21.4%), 68건(8.1%)씩이었다. 연식이나 모델이 다른 경우도 39건(4.6%)이나 됐다. 성능·상태 불량 피해 333건 중에는 오일이 새는 ‘오일누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이 6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료=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 많았던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판매업자는 어디에 몰려 있을까. 2013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접수된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843건 중 27.2%인 229건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했다. 인천광역시 서구가 94건(11.2%)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인천광역시 남구(55건, 6.5%)와 서울특별시 강서구(40건, 4.7%)가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 정보와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매매단지의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공개했다. 이같은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 환급·배상 등 합의 이뤄진 경우는 36%에 불과 문제는 이같은 소비자피해가 환급이나 배상같은 합의로 이어진 경우가 전체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의 35.9%(303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64.1%는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계약해지를 요구하려면 사기·강요행위 등이 있어야 하는데, 판매업자들이 그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발뺌하면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실조사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도 하고, 정황을 보고 사업자한테 합의를 권고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판매업자가 끝까지 버티면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상정하게 되고, 거기서도 안 된다면 민사 다툼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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