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폐업을 앞두고 1억 원 가량의 회원권을 판 혐의로 인천 모 피트니스 센터 법인 대표 4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인천시의 한 대형 백화점 안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이 악화돼 폐업 위기를 맞고도 지난해 5월부터 5달 동안 회원 100여 명에게 연간 회원권 1억여 원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회원권을 팔면서 할인 행사까지 벌여 회원을 유치한 뒤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인천시의 한 대형 백화점 안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이 악화돼 폐업 위기를 맞고도 지난해 5월부터 5달 동안 회원 100여 명에게 연간 회원권 1억여 원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회원권을 팔면서 할인 행사까지 벌여 회원을 유치한 뒤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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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앞두고 회원 유치’ 피트니스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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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4 12:02:13
인천 남동경찰서는 폐업을 앞두고 1억 원 가량의 회원권을 판 혐의로 인천 모 피트니스 센터 법인 대표 4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인천시의 한 대형 백화점 안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이 악화돼 폐업 위기를 맞고도 지난해 5월부터 5달 동안 회원 100여 명에게 연간 회원권 1억여 원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회원권을 팔면서 할인 행사까지 벌여 회원을 유치한 뒤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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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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