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정지 해제
입력 2015.04.14 (12:02)
수정 2015.04.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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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늘 오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기사를 내보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수사단계에서 출국정지했고, 재판에 넘겨진 뒤로는 석 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늘 오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기사를 내보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수사단계에서 출국정지했고, 재판에 넘겨진 뒤로는 석 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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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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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4 12:02:13
- 수정2015-04-14 16:42:20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늘 오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기사를 내보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수사단계에서 출국정지했고, 재판에 넘겨진 뒤로는 석 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늘 오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기사를 내보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수사단계에서 출국정지했고, 재판에 넘겨진 뒤로는 석 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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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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