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차상위계층 132만 명으로

입력 2015.04.14 (19:21) 수정 2015.04.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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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지금보다 완화됩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시원에 사는 79살 김병국 할아버지의 수입은 노령연금 20만 원을 포함해 한 달에 35만 원 정돕니다.

방값 25만 원을 내고 나면 식비 마련조차 빠듯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병국 : "반찬을 하고 그러기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꼴은 계속 먹어야되겠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돈을 버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병국 : "좁은 데서 월세 사는데 걔네(자식)들도, 그래도 '저희가 모실께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 삽니까!"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도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14만 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만 명 정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 "기존에 지출하던 기초생활보호 대상장 재정 확대를 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 제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복지재정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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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차상위계층 132만 명으로
    • 입력 2015-04-14 19:22:26
    • 수정2015-04-14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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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지금보다 완화됩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시원에 사는 79살 김병국 할아버지의 수입은 노령연금 20만 원을 포함해 한 달에 35만 원 정돕니다.

방값 25만 원을 내고 나면 식비 마련조차 빠듯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병국 : "반찬을 하고 그러기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꼴은 계속 먹어야되겠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돈을 버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병국 : "좁은 데서 월세 사는데 걔네(자식)들도, 그래도 '저희가 모실께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 삽니까!"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도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14만 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만 명 정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 "기존에 지출하던 기초생활보호 대상장 재정 확대를 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 제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복지재정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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