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의사야? 약장수야?

입력 2015.04.19 (17:23) 수정 2015.04.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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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쇼 닥터(show doctor)’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방송에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의사들을 일컫는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쇼닥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제재방안이 추진되고 있는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편 4사 가운데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인 건강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탈모 전문으로 유명하다는 의사가 출연해 물구나무서기의 효과를 말합니다.

<녹취> 000(의사 14.09.16. /음성변조) : "물구나무를 서면 후두부 혈류량이 5배까지 증가하는데, 이게 바르는 미녹시딜(탈모치료제)보다 2~3배는 효과가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대한피부과 학회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행정 지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녹취> 방심위 의결(의견제시) :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민간요법의 효능에 대해 과신하게 한 점 등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 전에도 탈모를 멈추고 다시 모발을 나게 한다면서, 자체 개발한 발모 차와 발모 팩 제조법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000(의사/14.4.22.) : "재료는 발모차와 마찬가지로 3가지입니다. 어성초·자소엽·녹차잎이죠. 이 세가지를 발효했을 때는 이상적으로 항산화효과 뿐만 아니라 탈모 효소를 억제하고 발모를 촉진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이 세가지가 합쳐져서 발모를 일으키는 거죠."

방송 이후 어성초가 동이 나고 가격이 10배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의사의 사진과 이름을 내세운 발모차가 시판됐고 날개 돋힌 듯 팔렸습니다.

그러나 모발이식학회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는 성명을 내며 비판했고, 일부 의사들의 피해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인터뷰> 신현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모발이식센터에서 모발이식을 받았던 환자가 원장한테 찾아와서 그랬습니다.'아니, 왜 어성초만 먹으면 되는데 모발이식을 켰냐고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해당 피부과 의사가 공식적으로 (그 발모액은) '문제가 있다’그래서 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렇게 방송이나 광고 등에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의사를 ‘쇼 닥터’로 정의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지목한 또 다른‘쇼닥터’

<녹취> 000(산부인과 전문의 14.5.06/음성변조) : "조금 무섭게 표현하겠습니다. 밀가루를 잘못 먹으면 뼈가 녹습니다” (진행자 : “뼈가요?”)

이 발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밀가루의 유해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윱니다.

이 의사는 또 유산균이 만병통치에 가까운 효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000(산부인과 전문의/14.2.25) :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산균을 처방을 하고 이 분이 한 달 뒤에 임신이 됐어요. 5년 간 불임이었는데.(우와~)“

<녹취> "유산균이 눈으로 가는 혈액도 훨씬 깨끗해지고 염증도 가라앉히니까, 노안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얼마 안 돼 홈쇼핑에서는 방송에서 소개한 재료로 만든 유산균 제품이 판매됐습니다.

<녹취> 00홈쇼핑 14.06.23 : "우리 000 박사님께서 직접 개발하시고 그 원료의 배합에 함께하신 이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이런 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의사협회는 관련 학회들에 문의한 결과 유산균의 효능이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문 학회들 자문 결과 : "안과학회,노안 치료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일말의 근거도 없음” "산부인과학회,보조적 역할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근거는 희박함” "내과학회,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여서 증상을 호전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의사들이 출연하는 건강 관련 방송 프로그램은 약 20개, 시청자들에게 의사의 말은 엄청난 공신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윤경숙(70/인천시 부평구) :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 듣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처음엔 진짜 놀랬잖냐고.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뼈가 물렁해진다. 유산균을 먹으면 임신이 된다. 거꾸로 서면 발모가 된다..."

<인터뷰> 엄익노(56/경기도 부천시) : "건강식품 같은 거 특히 그런 식품을 과도하게 ...해서, 시청자가 현혹되게 하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의사들이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는 것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안내하지 말고, 또 방송을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녹취>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 (대한의사협회) : "세부지침2. 의사는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는 일반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 없이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 신현영(의사협회 홍보이사) : “의사들의 발언은 영향력이 크다고 보거든요.밝혀지지 않거나 앞으로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하게 어느 단계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취지입니다.”

의사협회는 이처럼 자율적으로 이런 쇼닥터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로는 쇼닥터 문제를 없앨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홈쇼핑에 출연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한의사 3명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각각 1년씩 회원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한 종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한의사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다며 해당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대한한의사협회 공문 12.09.19 : “방송 중 000 원장은 부정확한 의료상식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하지만 협회 제재에도 해당 한의사의 방송출연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김지호(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기 때문에 진료활동이라든지 어떤 상업적 활동, 방송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계속 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더 피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정부에서 보다 더 실직적인 제재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쇼닥터’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이 특정 질병을 낫게 한다고 보증하거나, 자신이 개발하지 않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경우에도 의사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사 자격을 3개월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 처분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임강섭(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광고주를 처벌하지, 의사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번에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의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담게 된 겁니다.”

쇼닥터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진과 방송사도,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만을 시청자에게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뷰>정의철(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이사) : "건강 전문 피디를 양성하는 방안, 굳이 의료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재교육을 통해서,‘건강’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이해력이 높은 그런 피디나 제작 인력을 양성하고...“

또 시청자들도 모든 식품이나 의료 행위는 개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방송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인지 가려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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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닥터’, 의사야? 약장수야?
    • 입력 2015-04-19 17:40:04
    • 수정2015-04-19 2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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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닥터(show doctor)’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방송에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의사들을 일컫는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쇼닥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제재방안이 추진되고 있는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편 4사 가운데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인 건강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탈모 전문으로 유명하다는 의사가 출연해 물구나무서기의 효과를 말합니다.

<녹취> 000(의사 14.09.16. /음성변조) : "물구나무를 서면 후두부 혈류량이 5배까지 증가하는데, 이게 바르는 미녹시딜(탈모치료제)보다 2~3배는 효과가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대한피부과 학회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행정 지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녹취> 방심위 의결(의견제시) :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민간요법의 효능에 대해 과신하게 한 점 등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 전에도 탈모를 멈추고 다시 모발을 나게 한다면서, 자체 개발한 발모 차와 발모 팩 제조법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000(의사/14.4.22.) : "재료는 발모차와 마찬가지로 3가지입니다. 어성초·자소엽·녹차잎이죠. 이 세가지를 발효했을 때는 이상적으로 항산화효과 뿐만 아니라 탈모 효소를 억제하고 발모를 촉진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이 세가지가 합쳐져서 발모를 일으키는 거죠."

방송 이후 어성초가 동이 나고 가격이 10배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의사의 사진과 이름을 내세운 발모차가 시판됐고 날개 돋힌 듯 팔렸습니다.

그러나 모발이식학회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는 성명을 내며 비판했고, 일부 의사들의 피해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인터뷰> 신현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모발이식센터에서 모발이식을 받았던 환자가 원장한테 찾아와서 그랬습니다.'아니, 왜 어성초만 먹으면 되는데 모발이식을 켰냐고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해당 피부과 의사가 공식적으로 (그 발모액은) '문제가 있다’그래서 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렇게 방송이나 광고 등에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의사를 ‘쇼 닥터’로 정의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지목한 또 다른‘쇼닥터’

<녹취> 000(산부인과 전문의 14.5.06/음성변조) : "조금 무섭게 표현하겠습니다. 밀가루를 잘못 먹으면 뼈가 녹습니다” (진행자 : “뼈가요?”)

이 발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밀가루의 유해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윱니다.

이 의사는 또 유산균이 만병통치에 가까운 효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000(산부인과 전문의/14.2.25) :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산균을 처방을 하고 이 분이 한 달 뒤에 임신이 됐어요. 5년 간 불임이었는데.(우와~)“

<녹취> "유산균이 눈으로 가는 혈액도 훨씬 깨끗해지고 염증도 가라앉히니까, 노안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얼마 안 돼 홈쇼핑에서는 방송에서 소개한 재료로 만든 유산균 제품이 판매됐습니다.

<녹취> 00홈쇼핑 14.06.23 : "우리 000 박사님께서 직접 개발하시고 그 원료의 배합에 함께하신 이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이런 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의사협회는 관련 학회들에 문의한 결과 유산균의 효능이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문 학회들 자문 결과 : "안과학회,노안 치료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일말의 근거도 없음” "산부인과학회,보조적 역할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근거는 희박함” "내과학회,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여서 증상을 호전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의사들이 출연하는 건강 관련 방송 프로그램은 약 20개, 시청자들에게 의사의 말은 엄청난 공신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윤경숙(70/인천시 부평구) :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 듣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처음엔 진짜 놀랬잖냐고.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뼈가 물렁해진다. 유산균을 먹으면 임신이 된다. 거꾸로 서면 발모가 된다..."

<인터뷰> 엄익노(56/경기도 부천시) : "건강식품 같은 거 특히 그런 식품을 과도하게 ...해서, 시청자가 현혹되게 하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의사들이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는 것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안내하지 말고, 또 방송을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녹취>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 (대한의사협회) : "세부지침2. 의사는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는 일반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 없이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 신현영(의사협회 홍보이사) : “의사들의 발언은 영향력이 크다고 보거든요.밝혀지지 않거나 앞으로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하게 어느 단계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취지입니다.”

의사협회는 이처럼 자율적으로 이런 쇼닥터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로는 쇼닥터 문제를 없앨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홈쇼핑에 출연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한의사 3명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각각 1년씩 회원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한 종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한의사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다며 해당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대한한의사협회 공문 12.09.19 : “방송 중 000 원장은 부정확한 의료상식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하지만 협회 제재에도 해당 한의사의 방송출연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김지호(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기 때문에 진료활동이라든지 어떤 상업적 활동, 방송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계속 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더 피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정부에서 보다 더 실직적인 제재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쇼닥터’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이 특정 질병을 낫게 한다고 보증하거나, 자신이 개발하지 않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경우에도 의사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사 자격을 3개월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 처분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임강섭(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광고주를 처벌하지, 의사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번에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의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담게 된 겁니다.”

쇼닥터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진과 방송사도,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만을 시청자에게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뷰>정의철(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이사) : "건강 전문 피디를 양성하는 방안, 굳이 의료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재교육을 통해서,‘건강’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이해력이 높은 그런 피디나 제작 인력을 양성하고...“

또 시청자들도 모든 식품이나 의료 행위는 개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방송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인지 가려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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