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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범키, 마약 투약·판매 혐의 무죄
입력 2015.04.20 (13:48) 수정 2015.04.20 (15:11) 방송·연예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힙합 가수 '범키', 31살 권기범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권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과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자신도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권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과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자신도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힙합가수 범키, 마약 투약·판매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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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0 13:48:59
- 수정2015-04-20 15:11:5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힙합 가수 '범키', 31살 권기범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권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과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자신도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권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과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자신도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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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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