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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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 법제화…내년 모든 중학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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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0 14:33:49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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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기자 kd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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