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 적발 40대 징역 10월

입력 2015.04.20 (1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데 이어 7시간 뒤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로 운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 적발 40대 징역 10월
    • 입력 2015-04-20 18:10:59
    사회
대구지법은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데 이어 7시간 뒤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로 운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