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데 이어 7시간 뒤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로 운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데 이어 7시간 뒤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로 운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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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 적발 4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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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0 18:10:59
대구지법은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데 이어 7시간 뒤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로 운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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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기자 sky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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