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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습 학대·폭행 20대 징역 7년
입력 2015.04.20 (19:27)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쯤 대구시 북구의 원룸에서 동거녀 A씨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성격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쯤 대구시 북구의 원룸에서 동거녀 A씨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성격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동거녀 상습 학대·폭행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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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0 19:27:59
대구지방법원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쯤 대구시 북구의 원룸에서 동거녀 A씨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성격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쯤 대구시 북구의 원룸에서 동거녀 A씨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성격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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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기자 sky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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