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장…검찰 “낙선 목적 비방”

입력 2015.04.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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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열린 전국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반적인 선거 운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늘 열린 국민참여재판 첫 기일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 활동 가운데 하나라며 법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고승덕 후보의 출마 목적과 교육 경력 등을 볼 때 검증 필요성과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고 후보에게 의혹이 있으니 해명하라는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교육감이 당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계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3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와 고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4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고 전 후보는 영주권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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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장…검찰 “낙선 목적 비방”
    • 입력 2015-04-20 19:43:37
    사회
지난해 6월 열린 전국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반적인 선거 운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늘 열린 국민참여재판 첫 기일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 활동 가운데 하나라며 법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고승덕 후보의 출마 목적과 교육 경력 등을 볼 때 검증 필요성과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고 후보에게 의혹이 있으니 해명하라는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교육감이 당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계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3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와 고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4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고 전 후보는 영주권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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