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몰아주기’ 막는 자율협약에 수수료 기준 추가

입력 2015.04.21 (00:04) 수정 2015.04.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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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계열보험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자율협약 기준에 적립금 외에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보험업계에 계열회사와의 퇴직연금거래에 관한 자율협약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적립금 기준은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공정위도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만큼 수수료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결의한 기존의 자율협약은 계열사의 퇴직연금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적립금 기준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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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21 00:04:40
    • 수정2015-04-21 07:59:35
    경제
대기업의 계열보험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자율협약 기준에 적립금 외에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보험업계에 계열회사와의 퇴직연금거래에 관한 자율협약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적립금 기준은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공정위도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만큼 수수료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결의한 기존의 자율협약은 계열사의 퇴직연금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적립금 기준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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