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4.21 (01:53) 수정 2015.04.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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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법 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반성하는 언행을 보였으나 사건의 책임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사무장과 승무원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했다며

이는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며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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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5-04-21 01:53:50
    • 수정2015-04-21 08:01:06
    사회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법 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반성하는 언행을 보였으나 사건의 책임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사무장과 승무원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했다며

이는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며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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