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내부 거래’ 골드만삭스 전 이사 유죄 확정
입력 2015.04.21 (04:12)
수정 2015.04.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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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라자트 굽타 전 골드만삭스 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인도 출신인 굽타 전 이사는 지난 2008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 등을 외부에 흘린 혐의로 2012년 유죄 평결을 받았고, 2013년에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으로부터 약 15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인도 출신인 굽타 전 이사는 지난 2008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 등을 외부에 흘린 혐의로 2012년 유죄 평결을 받았고, 2013년에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으로부터 약 15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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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내부 거래’ 골드만삭스 전 이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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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04:12:49
- 수정2015-04-21 08:04:13
미국 대법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라자트 굽타 전 골드만삭스 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인도 출신인 굽타 전 이사는 지난 2008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 등을 외부에 흘린 혐의로 2012년 유죄 평결을 받았고, 2013년에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으로부터 약 15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인도 출신인 굽타 전 이사는 지난 2008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 등을 외부에 흘린 혐의로 2012년 유죄 평결을 받았고, 2013년에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으로부터 약 15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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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imlif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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