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게 소송까지…메리츠화재 ‘횡포’

입력 2015.04.21 (06:39) 수정 2015.04.21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막상 필요할 때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소송을 벌인 보험사의 횡포를 공 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말기 폐암 환자인 이동혁 씨는 4년 넘게 요양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운 이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보험사와의 소송입니다.

<인터뷰> 이동혁(말기 암 환자/42살) : "남은 시간이 솔직히 얼마나 될지 그것도 가늠도 못 하는 상황에서 1분 1초가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 씨가 폐암 수술을 받은 건 5년 전, 수술 뒤에도 암세포가 퍼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에 입원실이 부족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통원치료를 시작했고, 당시 보험사는 현장조사까지 거쳐 입원치료로 판정하고 '입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년 넘게 보험금을 잘 주던 보험사가 지난해 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씨가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씨가 2천만 원 정도의 고가항암제로 치료 약을 바꾼 직후인데 '통원' 치료로 결정되면 보험사는 12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씨가 계속 항의하자, 보험사는 청구액의 절반을 주겠다며 협상해오더니,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이동혁(말기 암 환자/42세) : "지금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왜 안된다고 그려냐 이렇게 하니까 당시 손해사정사정인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약값이 너무 비싸요.'"

이 씨의 사례를 보험 전문가에게 자문했더니, 보험사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기억(서울중앙지법 '보험금 지급' 상근조정위원/변호사) : "지급할 보험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전의 말을 바꿔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김은경(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 : "약관에 근거해서 보험사는 지급해야 될 사유에 해당되는데 만일 이걸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횡포이고"

해당 보험사는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심재일(메리츠화재 수도권손사팀장) :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재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보험 계약자와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도중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년 전보다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말기암 환자에게 소송까지…메리츠화재 ‘횡포’
    • 입력 2015-04-21 06:42:33
    • 수정2015-04-21 07:52:3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막상 필요할 때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소송을 벌인 보험사의 횡포를 공 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말기 폐암 환자인 이동혁 씨는 4년 넘게 요양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운 이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보험사와의 소송입니다.

<인터뷰> 이동혁(말기 암 환자/42살) : "남은 시간이 솔직히 얼마나 될지 그것도 가늠도 못 하는 상황에서 1분 1초가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 씨가 폐암 수술을 받은 건 5년 전, 수술 뒤에도 암세포가 퍼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에 입원실이 부족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통원치료를 시작했고, 당시 보험사는 현장조사까지 거쳐 입원치료로 판정하고 '입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년 넘게 보험금을 잘 주던 보험사가 지난해 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씨가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씨가 2천만 원 정도의 고가항암제로 치료 약을 바꾼 직후인데 '통원' 치료로 결정되면 보험사는 12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씨가 계속 항의하자, 보험사는 청구액의 절반을 주겠다며 협상해오더니,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이동혁(말기 암 환자/42세) : "지금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왜 안된다고 그려냐 이렇게 하니까 당시 손해사정사정인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약값이 너무 비싸요.'"

이 씨의 사례를 보험 전문가에게 자문했더니, 보험사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기억(서울중앙지법 '보험금 지급' 상근조정위원/변호사) : "지급할 보험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전의 말을 바꿔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김은경(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 : "약관에 근거해서 보험사는 지급해야 될 사유에 해당되는데 만일 이걸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횡포이고"

해당 보험사는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심재일(메리츠화재 수도권손사팀장) :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재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보험 계약자와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도중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년 전보다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