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속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서
입력 2015.04.21 (07:06)
수정 2015.04.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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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통량이 많은 고속터미널 주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일대에 단속반 50여 명을 배치한 뒤 1분 이상 주,정차하는 택시 등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도 가장자리와 택시승강장에서 늘어서 있는 택시와 일반 차량도 단속하며 이번에 적발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일대에 단속반 50여 명을 배치한 뒤 1분 이상 주,정차하는 택시 등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도 가장자리와 택시승강장에서 늘어서 있는 택시와 일반 차량도 단속하며 이번에 적발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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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속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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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07:06:05
- 수정2015-04-21 08:01:06
서울시가 교통량이 많은 고속터미널 주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일대에 단속반 50여 명을 배치한 뒤 1분 이상 주,정차하는 택시 등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도 가장자리와 택시승강장에서 늘어서 있는 택시와 일반 차량도 단속하며 이번에 적발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일대에 단속반 50여 명을 배치한 뒤 1분 이상 주,정차하는 택시 등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도 가장자리와 택시승강장에서 늘어서 있는 택시와 일반 차량도 단속하며 이번에 적발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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