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자 1년 새 228만 명 증가…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시 면세자 비율 52%

입력 2015.04.21 (11:12) 수정 2015.04.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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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2백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인 천6백19만 명 가운데 45.7%인 7백40만 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보다 228만 명 늘어난 수치로, 8년 만에 면세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되면 면세자 비율이 52%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천년대 중반부터 과세 기반 확대를 추진해 면세자 비율은 2005년 53%에서 2013년 31%까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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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세 면세자 1년 새 228만 명 증가…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시 면세자 비율 52%
    • 입력 2015-04-21 11:12:31
    • 수정2015-04-21 19:01:51
    경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2백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인 천6백19만 명 가운데 45.7%인 7백40만 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보다 228만 명 늘어난 수치로, 8년 만에 면세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되면 면세자 비율이 52%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천년대 중반부터 과세 기반 확대를 추진해 면세자 비율은 2005년 53%에서 2013년 31%까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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