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임원직을 요구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축협 전 이사 55살 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전 대의원 45살 허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방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3차례 만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임원직 등을 요구하고, 약속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억 원짜리 차용증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방 씨 등의 제의를 거절했으며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또 전 대의원 45살 허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방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3차례 만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임원직 등을 요구하고, 약속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억 원짜리 차용증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방 씨 등의 제의를 거절했으며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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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운동 대가 임원직 요구…축협 전 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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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11:12:44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임원직을 요구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축협 전 이사 55살 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전 대의원 45살 허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방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3차례 만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임원직 등을 요구하고, 약속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억 원짜리 차용증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방 씨 등의 제의를 거절했으며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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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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